제 1조 (목적)

마인리스트 프리미엄 서버 이용 약관(이하 약관)은 마인리스트(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마인리스트 프리미엄 서버 관련 제반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광고주와 회사 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정의)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광고주는 프리미엄 서버를 이용하기 위해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버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을 의미합니다.
  2. 게시공간은 회사 홈페이지 서버 목록 첫 페이지 상단에 마련된 공간을 의미합니다.
  3. 서버는 마인리스트에 등록된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의미합니다.
  4. 프리미엄 서버는 게시공간에 서버를 광고 기간동안 보여주는 방식의 인터넷 광고를 의미합니다.
  5. 광고 대상 서버는 광고주가 프리미엄 서버 광고를 게시하기 위해 지정한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의미합니다.
  6. 서버 관계자는 광고 대상 서버의 소유자, 운영자, 관리자 등 서버 운영에 관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제 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내용을 광고주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프리미엄 서버 신청 페이지를 통하여 약관을 게시합니다.
  2.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내용과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프리미엄 서버 신청 페이지에서 광고 결제일 시작 전까지 공지합니다.
  4. 광고주는 광고 결제 전 프리미엄 서버 이용 약관에 동의하여야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5. 광고주는 약관을 거절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프리미엄 서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 4조 (결제)

  1. 광고 게시 공간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광고주는 회사에게 광고 금액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2. 회사가 정한 기간 내로 광고주로부터 대금이 원활하게 지급되지 않을 경우 광고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결제를 무효화합니다.

제5조 (계약 해제 및 청약 철회)

  1. 회사는 광고주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회사가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즉시 해제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하등의 최고를 요하지 않고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광고주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2. 광고주 혹은 광고 대상 서버가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법적인 문제(채권 가압류 등)가 발생한 경우
    4. 광고주가 고지 및 승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명백한 불법 콘텐츠, 2회 이상 반복 위반 등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광고주는 광고 게시 시작 전까지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프리미엄 서버는 선착순으로 판매되는 광고 상품의 특성상 청약 철회 시 재판매가 어려워 재화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청약 철회가 반복되는 경우 이용제한 사유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이용제한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판단에 따라 마인리스트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동일 광고주의 요청으로 2회 이상 환급이 발생한 경우
    2. 광고 게시 시작까지 영업일 기준 3일 미만인 시점에 환급이 발생한 경우
    3. 동일 광고 대상 서버에 대해 2회 이상 환급이 발생한 경우
    4. 환급 이력이 있는 서버 관계자가 관여하는 광고 대상 서버에 대해 환급이 발생한 경우
    5. 서버 관계자가 고지 및 승인 의무를 위반한 이력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서비스 이용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청약철회권 행사, 고지 및 승인 의무의 이행은 마인리스트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책임과 권리)

  1. 회사와 광고주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상대방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2.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3. 프리미엄 서버를 이용하더라도 회사는 서버의 성공 및 흥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4. 천재지변(화재, 홍수, 지진, 전염병 등), 전쟁, 정부기관의 조치, 사이버 공격(DDoS 등), 제3자 서비스 장애(클라우드, CDN, 호스팅 등), 그 밖에 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하여 본 약관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사자들은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합니다.
  5. 고지 및 승인 의무 광고주는 광고 계약 체결 시점부터 광고 게시 기간 종료 시까지 즉시 해제 사유 또는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이를 회사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광고 대상 서버의 변경, 소유권 또는 운영권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광고 계약은 승계될 수 있습니다.
  6.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가 결제를 진행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은 회사의 안내에 따라 휴대폰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7. 제한능력자인 광고주가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의무부담행위를 한 경우, 제한능력자인 광고주 또는 그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제한능력자의 사술로 인한 경우 및 그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경우는 제한됩니다.

제7조 (환급)

  1. 광고 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 회사는 광고주가 지불한 광고비 중 미사용 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합니다. 광고 게시 시작 전에 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전액을 환급합니다.
  2. 환급은 원칙적으로 광고주가 결제 시 사용한 결제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3.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이 불가한 경우, 회사는 광고주 본인 명의 계좌(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또는 대표자 명의 계좌)로 환급금을 이체합니다. 이 경우 환급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처리 수수료로 공제합니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급의 경우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광고주의 사정으로 동일 결제수단 환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광고 계약이 승계된 경우에도 환급은 원 결제자(양도인)에게 처리하며,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정산은 당사자 간에 별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5.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광고주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회사는 내부 기준에 따라 적절한 보상수단을 제공합니다.
  6. 유료광고상품의 경우, 결제하신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도록 환불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상법상의 상사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제 8조 (분쟁의 해결)

  1. 회사와 광고주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 본 약관 또는 개별약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관계법령,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9조 (준거법 및 관할 법원)

  1. 이 약관 및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령이 적용됩니다.
  2. 이 약관 및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개정 이력

2025-12-15~

2025-05-07 ~2025-12-14

2024-04-30 ~2025-05-06

2022-04-26 ~ 2024-04-27

~ 2022-04-25

마인리스트 프리미엄 서버 이용 약관 (구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