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일자
2025-12-15
개정내용
제2조 (정의)
- "서버", "광고 대상 서버", "서버 관계자" 용어 정의 신규 추가
제4조 (결제)
- 불가항력 사유(천재지변, 전쟁 등) 관련 예외 조항 삭제 → 제6조 4항으로 이동
제5조 (계약 해제 및 청약 철회)
- 청약 철회 제한 완화: 기존 "광고 게시 시작 후 원칙적 불가 + 엄격한 예외 조건" → 개정 "광고 게시 시작 전까지 철회 가능"
- 기존 청약 철회 예외 조건(영업일 3일 이상, 광고주·서버·관계자 청약 철회 이력 없음) 삭제
- "이용제한 사유" 조항 신설: 반복 환급, 게시 임박 시점 환급, 서버 관계자 관련 환급 등 발생 시 서비스 이용 제한 가능
- 즉시 해제 사유에 "고지 및 승인 의무 위반" 추가
제6조 (책임과 권리)
- 불가항력 면책 조항 신설 (기존 제4조에서 이동 및 구체화: DDoS, 클라우드 장애 등 명시)
- "고지 및 승인 의무" 조항 신설: 해제/이용제한 사유 발생 시 고지 의무, 서버 변경·양도 시 사전 승인 필요, 승인 시 계약 승계 가능
제7조 (환급)
- 기존 "환급 보상" → "환급"으로 제목 변경
- 환급 조건 및 절차 구체화: 미사용 일수 환급, 게시 전 취소 시 전액 환급 명시
- 환급 방법 구체화: 동일 결제수단 원칙, 불가 시 본인 계좌 이체
- 환급 수수료(10%) 조항 신설 (회사 귀책 시 면제)